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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하수법'이 정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는 자다. 기간 중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서 등을 서산시 맑은물관리과에 제출하면 형사 처.. 서산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충남 서산시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을 ..기간 중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서 등을 서산시 맑은물관리과에 제출하면 형사 처벌과 과태료 등 처분이 면제된다...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맑은물관리과(☏ 041-660-3234)에 문의하면 된다...문익정 서산시 맑은물관리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