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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골당 他용도로 썼다면 폐쇄명령 따른 것"[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7부 정현식 판사는 서울 노원구 주민 황모(46)씨가 “납골당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노원구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원구청의 폐쇄명령은 납골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명한 것”이라며 “천주교 재단이 납골시설 설치공.. 법원 .."납골당 他용도로 썼다면 폐쇄명령 따른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7부 정..“재단이 폐쇄명령을 이행한 이상 납골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한 것 만으로 황씨 등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단은 시설 일부를 변경해 납골당을 소성당으로 사용해 왔지만 황씨 등은 주거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