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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제한제 '지역 단계적용-일괄적용'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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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남 상황에 맞는 차량운행제한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용역을 맡은 경남발전연구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시민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되, 인구밀집 도시지역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학계와 시민단체는 배출.. 이날 환경단체, 협회, 학계, 공무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류재용 경남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질소 산화물(nox)·황산화물(sox) 배출 현황은 화력발전소가 있..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차량운행제한 적용 지역을 단계별로 나누지 말고 일괄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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