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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사고 포스코 무죄…봐주기 논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원, 실무 직원 과실만 인정 - 재해기업 처벌법 필요성 커져 부산 사상구 학장동 황화수소 누출 사고의 원청 기업인 포스코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았다. 3명이 숨지고 1명이 현재까지 의식불명에 빠질 정도로 인명 피해가 컸지만, 법원이 포스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 A 씨를 대신해 폐수를 넘긴 B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2018년 11월 28일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폐수처리업체에 폐수 성분을 알려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A 씨는 폐수처리 업무와 무관한 동료 B 씨에게 폐수를 넘겨주도록 했고, B 씨는 확인서에 황화수소가 포함됐다는 내용을 빠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