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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사능 오염 의심 식품' 검사 청구하면 10일 내에 결과 통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준다. 9일 서울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한 식품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검체수거, 방사능검사, 결과공개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검체수거, 방사능검사, 결과공개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 시민이나 서울 소재 시민단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