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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대책 정부·농가 또 충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축산단체들이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을 놓고 또 충돌했다. 지난 2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분법) 시행 시기를 올해 3월 25일에서 내년으로 연장했지만 양측이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10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가 주관하는 제도개선실무티에프(TF)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환경부가 입지제한구.. 환경부가 입지제한구역에 있는 미허가축사 농가에 대한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실무TF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환경부가 지난달 26일 미허가축사 농가에 대한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와 환경부 사이에서 파국을 면하기 위해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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