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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등 묶음 할인 판매 허용…마트서 1+1 비닐 재포장은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법’으로 논란을 빚은 지 3개월 만에 세부 개정안을 내놨다. 내년 1월부터는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를 비닐(합성수지 재질)로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 논란이 됐던 ‘가격 할인을 위한 추가 포장 금지’ 규정은 삭제됐다. 중소기업 제품은 6개월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 내년 7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1일 “제.. "라면 등 묶음 할인 판매 허용…마트서 1+1 비닐 재포장은 금지"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법’으로 논란을 빚은 지 3개월 만에 세부 개정안을 내놨다... 내년 1월부터는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를 비닐(합성수지 재질)로 다시 ..환경부는 21일 .. 환경부는 이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회를 운영한 끝에 이번 안을 마련했다...애초 환경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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