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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보수시 발생하는 배출가스, 불투명도 기준으로 관리키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7월부터 제철소는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할 때 평균 불투명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철소 용광로를 보수할 때 배출되는 먼지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불투명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비 개선 전·후의 불투명도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밸브 개방은 육....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