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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산 누출 삼성전자 3월 중 고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달 중 도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와 환경부의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은 폐수처리용 탱크 연결부위 노후화, 방재장비함 공기호흡기 부실, 일부 유독물 저장시설 표시판 미부착,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 등 4가지다. 앞서 경찰조.. 경기도 ..“불산 누출 삼성전자 3월 중 고발” 경기도는 불산누출 사고..도와 환경부의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은 폐수처리용 탱크 연결부위 노후화, 방재장비함 공기호흡기 부실, 일부 유독물 저장시설 표시판 미부착,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 등 4가지다...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질 관리 전담조직인 환경안전관리과(가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