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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미흡[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중도일보] 충북 도내 지자체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만 법적 기준인 1%를 넘겼을 뿐 충북도와 10개 시·군은 0.5%를 밑돌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각종 사무용품과 홍보 물품, 기념품 등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 충북·시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미흡 ..[대전=중도일보] 충북 도내 지자체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만 법적 기준인 1%를 넘겼을 뿐 충북도와 10개 시..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해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