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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먹을거리 '청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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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강화된 가운데 대전ㆍ충남북 지역 음식업소에서는 남은 음식 을 다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각 시ㆍ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해서는 안되고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15일, 2차는 영업정지 2개월, 3.. 충청권, 먹을거리 ..'청정지역' 정부의 ..'신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위..복지부는 푸짐한 상차림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증가, 남은 음식 재사용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ㆍ소비자단체ㆍ음식업중앙회 등과 지도ㆍ단속에 나서는 한편 소비자ㆍ영업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ㆍ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김헌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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