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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30명으로 2배 증원…'사법 정의' 구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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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기원은 ‘이유불기재 기각 제도’를 통해 상고 요건이 결여돼 있거나 명백한 파기 사유가 없는 사건을 3인 제한합의부에서 간이 처리해 전체 민사 사건의 20%를 종결시킨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헌법 위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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