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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車결함시정계획 제출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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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요금소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사진=뉴스1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 부실한..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해서 환경부의 결함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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