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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노점상 허용구역제 2월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원구 '재산 2억원 이하' '1년 이상 지역 거주자' 대상서울 노원구가 생계형 노점상의 영업을 허용하는 '노점상 허용구역제'를 시행한다.노원구는 기업형 노점상은 강력히 철거하지만 생계형 노점상은 일정 규모와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생계형 노점은 노원구에 1년 이상.. 생계형노점상 허용구역제 2월 시행 노원구 ..'재산 2억원 이하' ..'1년 이상 .. 하지만 버스정류장 양끝 3m 이내 지점, 지하철 출구 5m 이내 지점, 횡단보도 3m 이내 지점, 지하도·육교 입구 3m 이내 지점은 제한구역으로 정했다.위생 청결 유지 규정에는 노점 반경 5m 이내 청소, 제설·제빙작업 의무화, 쓰레기 폐식용유 수거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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