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에 국세 징수유예

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에 국세 징수유예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 담보의 제공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도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징수유예 기간은 최장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피해 납세자에게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하고 체.. 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에 국세 징수유예 국세청은 제15호 태풍 ....태풍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때는 미납되거나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합니다.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세정지원을 받으려면 담당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검색 키워드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