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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 ‘미세먼지 주범’ 유연탄 개별소비세 1kg당 36원→46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병규(왼쪽)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 2018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연탄ㆍLNG 세부담 1:2.5→2:1…하이브리드車 개소세 감면 3년 연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세먼지 유발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가량 인상된다. 반면.. 정부는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 비용을 약 2:1(85원:43원) 수준으로추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환경 비용 수준에 맞춰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은 올리고 LNG는 대폭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환경세는 교통시설·환경개선과 지역..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경유를 살 때 별도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