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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플라스틱 적체해소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의 수입제한을 시행한다. 국내 대체재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수입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PET, PE, PP, 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30일 공포 후 시행된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이번 고시는 페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해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또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엔 지방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