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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 축사에 사용중지·폐쇄명령 내린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환환경부는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불법 축사는 적발돼도 소유자가 과태료나 소액의 벌금만 내면 계속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부, 불법 축사에 사용중지·폐쇄명령 내린다 김정환환경부는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불법 축사는 적발돼도 소유자가 과태료나 소액의 벌금만 내면 계속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