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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닐로 싸면 안되고 종이·고리로 묶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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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트에서 비닐로 포장한 ‘1+1 우유’ 상품이나 플라스틱 박스에 들어있는 ‘1+1 샴푸’ 등을 볼 수 없게 된다. 반면 5개들이 묶음 라면이나 작은 봉지 과자를 3개 이상 묶은 ‘멀티팩’ 등의 상품은 없어지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을 마련해 온라인 공청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판매자가.. ‘1+1’ 비닐로 싸면 안되고 종이·고리로 묶으면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관련 고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유통·식품업계 등에 제시한 재포장 금지법 가이드라인에서 .. 환경부는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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