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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달러 이하 외환 미신고 처벌 과태료로 완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환 휴대 반·출입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형벌 대신 과태료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을 넘는 원화나 외환 지급수단·증권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로 내보낼 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위반금액에 관.. 3만달러 이하 외환 미신고 처벌 과태료로 완화 외환 휴대 반·출입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형벌 대신 과태료로 ..기존에는 일정 금액을 넘는 원화나 외환 지급수단·증권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로 내보낼 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위반금액에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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