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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결국 구속… 난 촉법소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주를 폭행하고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구속됐다.강원 원주경찰서 전경. /뉴스1 25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군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 명륜동 소재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에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주는 눈과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군을 붙잡았고, 이후 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A군이 이튿날 편의점을 다시 찾아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군은 이 과정에서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고,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를 촬영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업로드하기도 했다.A군은 범행 당시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지만,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다.경찰은 A군을 추가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