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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주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법령 무시·혈세 낭비…‘총체적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건설사업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설사무소 비용이 중복 반영돼 390여만 원이 과다 계상됐고, 순환골재 사용 의무를 무시해 약 9천7백만 원이 잘못 책정됐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자원 절약과 재활용이 전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