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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환경개선시설 융자지원 확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16일 고령자 고용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해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개선할 경우 비용지원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고령자 관련 시설비로 융자지원을 신청하면 그동안 최대 2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30%로 상향조정된다. 융자금은 사업주당 10억원 한도로 연리 3%,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시설 융자지원 확대 노동부는 16일 고령자 고용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해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개선할 경우 비용지원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고령자 관련 시설비로 융자지원을 신청하면 그동안 최대 2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30%로 상향조정된다... 융자금은 사업주당 10억원 한도로 연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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