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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남 진주시청사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해마다 3.. 진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경남 진주시청사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달초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해당 가정에 고지됐다.....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 이미 발행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에 관계없이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