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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리콜로 부품결함 개선 안되면 차량교체 명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폭스바겐이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차량 교체 명령을 받을 전망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법무공단에 폭스바겐 차량이 교체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상 리콜과 차량교체 취지와 수단을 고려할 때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차량교체 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도 환경부 장관이 수시..환경부는 이에 따라 고문 변호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차량교체 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개선되지 않으면 차량 교체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6월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국내 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 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