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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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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를 비롯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관급 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장도 공사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강화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강화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12일 발표했다...‘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미세먼지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도 70% 이상의 성능을 인증받은 간이측정기 850대를 서울 곳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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