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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 조작·허위광고 아우디·폭스바겐 과징금 8억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허위 표시ㆍ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스텔란티스코리아(FCA) 등 2개 수입차 제조ㆍ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6천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앞서 환경부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환경과 소.. 이들 업체는 앞서 환경부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환경과 소비자의 건강ㆍ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고려돼 제재를 받게 됐다...▷대기환경보전법 적합 등의 내용으로 허위 표시하고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과정 뿐 아니라 차량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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