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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 ③'시계제로' 피해보상... 생계 막막한 유족 살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 21조(조약 제1876호)와 국내 상법(제 840조)에 따라 운송주체인 제주항공은 승객 사망시 무과실 책임으로 승객 1인당 약 15만1880 SDR(한화 약 2억8981만원) 한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 이를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