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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반땐 3000만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반땐 3000만원 과태료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기초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개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일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