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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디젤게이트' 아우디·폭스바겐·피아트 등 과징금 10.6억[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증시험 때만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했으면서 ‘적법하게 제작됐다’고 거짓 광고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에 과징금 10억 6,2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 등 2개 업체가 차량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두 업체는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 주행 환경에서는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두 업체의 차량은 인증시험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으나 이후 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에 따른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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