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환경부 "국내유통 살균제·살충제 등 사전승인 받아야"
환경부 "국내유통 살균제·살충제 등 사전승인 받아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제·개정…국내 유통 화학물질 2030년까지 단계적 등록] 환경부 세종청사/사진제공=환경부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들은 앞으로 국내 유통 전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환경부 세종청사/사진제공=환경부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들은 앞으로 국내 유통 전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승인 유예된 기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내에 유해성, 효과·효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산..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