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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유통 살균제·살충제 등 사전승인 받아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제·개정…국내 유통 화학물질 2030년까지 단계적 등록] 환경부 세종청사/사진제공=환경부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들은 앞으로 국내 유통 전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환경부 세종청사/사진제공=환경부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들은 앞으로 국내 유통 전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승인 유예된 기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내에 유해성, 효과·효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