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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법' 한강주민 목소리 배제 … '악법' 전락하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책 결정 유역물관리위서 맡아 "수질 초점… 규제 더 강화될 것"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수계를 둘러싼 정책을 결정하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규제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됐을 뿐 아니라 그간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온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등이 허울 뿐인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환경부가 상류 지역 주민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환경규제악법 저지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꾸려 물관리기본법이 민관협의를 무시하는 ..'환경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환경단체 등과 연대해 중앙정부에 직접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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