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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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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냄새와 연기가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연구역 안에서 궐련형ㆍ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ㆍ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1월 15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금연구역 합동 지도ㆍ점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 금연구역 내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집중 단속 정부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냄새와 연기가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연구역 안에서 궐련형ㆍ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ㆍ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1월 15일까지 두 .. 이번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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