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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석포제련소에 대한 과징금은 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이뤄졌다...카드뮴이 초과한 원인을 조사하고자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14일부터 이틀간 측정..이에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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