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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년 6월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대기오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로 지정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섯가지 질환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