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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식약처로 이관…“하위규정 신속 마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72종의 함유금지 물질‧색소가 규정돼 있으며, 10종의 함량제한 물질이 지정 및 관리되고 있다. 내용물은 무균 상태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처 협의를 거쳐 식약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