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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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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 시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 워셔액 등 5개 제품이 위해우려 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을 ..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 시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 워셔액 등 5개 제..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용 가능한 살생물질 목록 외의 살생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해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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