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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회용컵 사용 단속… 적발 땐 과태료 최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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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빈 기자 ] 서울시가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사용 단속을 2일 시작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커피전문점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직원이 소비자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 대상이다. 종이컵은 괜찮다. 직원이 “머그잔에 음료를 드려도 되냐”고 물었을 때 소비자가.. 서울시, 일회용컵 사용 단속… 적발 땐 과태료 최고 200만원 ..[ 이수빈 기자 ..] 서울시가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사용 단속을 2일 시작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커피전문점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직원이 소비자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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