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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유역 생태보전지구 지정 주민들 “재산권 침해” 반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동강유역 일대를 생태보전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동강댐건설 중단발표 이후 동강유역의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동강유역의 국공유지와 수면, 사유지 등 3300여만평을 연차적으로 생태보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여름부터 동강유역.. ..환경부가 최근 동강유역..환경부는 동강댐건설 중단발표 이후 동강유역의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동강유역의 국공유지와 수면, 사유지 등 3300여만평을 연차적으로 생태보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동강의 환경보전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지만 환경부가 주민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