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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행위 20개 건설사 과징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 관련 부당행위가 드러난 20개 건설업체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고 위반금액 51억원을 936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위반 유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SK건설, 이테크건설, 요진건설산업, 협성종합건업, 대방건설, 신원종합개발) △선급금 지연 등(이테크건설, 반도건설, 호반건설, 신동아종합건설) △현금결제비율 미.. 공정위, 부당행위 20개 건설사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 관련 부당행위가 드러난 20개 건설업체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고 위반금액 51억원을 936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위반 유형은 ..또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 관행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