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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침수피해 농민 8년 만에 배상 받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풍 '나리' 때 남강댐 물의 역류로 침수피해를 입었던 농민들이 8년 만에 피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남강댐 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입은 딸기 재배 농민들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천시가 공동으로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사천시 완사지구 매립.. 태풍 침수피해 농민 8년 만에 배상 받는다 태풍 ..'나리' 때 남강댐 물의 역류로 침수피해를 입었던 농민들이 8년 만에 피해배상을 받게 됐다. .. .. ..한편 지난 2007년 9월 16일 태풍 나리 영향으로 완사지구 매립농지 인근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고, 다음날 배수문을 통해 남강댐 물이 역류하면서 ㄱ 씨 등이 재배하던 딸기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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