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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발행위허가 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 완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먹는 물 수질기준 원수에서 정수까지 인정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앞으로는 전원주택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원수가 수질검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정수기 설치를 통해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세종시는 시민의 안전한 물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월부터 전원주택 개발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 이번 조치는 최근 지하수 수질 악화로 원수로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일부에서 준공검사를 위한 수질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시행된다..이와 함께 시는 수질검사 시료 봉인을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고, 실입주자가 원수의 수질을 상시 알 수 있도록 계량기 뚜껑 등에 수질검사결과서 부착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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