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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 발암물질 다이옥산 무단 배출한 업체 두 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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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낙동강 하류지역에 있는 경남 양산 물금 취수장 등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1,4-다이옥산’(이하 다이옥산)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체가 적발됐다. 다이옥산은 인체 유해성과 발암성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경남도와 양산시 등과 합동으로 양산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27개 업체에 대한 특.. ..환경청..환경당국은 A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배출허가를 받지않고 다이옥산을 배출한 경위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 업체 외에도 폐수발생량이 적은 업체와 폐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는 업체, 하수만 발생하는 업체 등 42곳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 중에 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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