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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회 내던 하천수 사용료 기간별 납부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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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최대로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내오던 하천수 사용료를 앞으로는 기간별 사용량을 계산해 쓴 만큼 낼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 年 1회 내던 하천수 사용료 기간..환경부는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하천법의 하위 행정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하천수 허가 세부기준을 마련,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일부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하천수 배분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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