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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한 사업장 77곳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장 진·출입 차량 세척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도 없이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11~3월)를 맞아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11~3월)를 맞아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곳을 수사한 결과 77개소(77건)의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업장 후속 조치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