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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급성·만성·생태로 나눈다…화학물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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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험용·연구용 시약 등은 제한물질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전량 수출용 허가물질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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