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수돗물 재이용 '중수도시설' 건축허가 전 신고해야
수돗물 재이용 '중수도시설' 건축허가 전 신고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수도 활용 시설 확산을 통한 상수도 낭비 방지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물 재이용량은 전체 수자원 이용량 대비 15.4% 수준에 머물면서 법안이 개정됐다. 현행법은 사후 신고를 통해 중수도...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