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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다른용도 사용땐 폐쇄처분 이행으로 봐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골시설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납골당 폐쇄 처분을 이행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서울시 노원구 모 아파트 주민 황모씨 등 9명이 “납골당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아 교육 및 주거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원구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납골당 다른용도 사용땐 폐쇄처분 이행으로 봐야” 납골시설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납골당 폐쇄 처분을 이행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 ..“납골당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아 교육 및 주거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원구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