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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불법축사 가축사육 전면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르면 2019년부터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또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환경부는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에 대한 품질 및 검사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사각지대에 있던 가축분뇨의 관리 선진화에도 나선다...이 밖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한다.....환경관리원을 신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업무를 ..오종극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