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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600여 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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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충남 계룡시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241건, 5600여 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ㆍ9월에 .. ..환경..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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